밧데리 케이블은 분리하여 둔다。
PWC에서는 밧데리 충전을 주행중에 합니다。그러나 언제나 충전을 하였다고 해서 타고나후 장시간 밧데리를 연결한 상태에서 방치하면
밧데리의 전력이 부족해서 시동이 되지않을수도 있습니다。또 멀티인포메이션 미터(계기판) 이 있는 PWC등은 밧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내부에서 전력을 소모합니다。
타고난후에는 전력의 소모를 예방하기 위하여 밧데리 단자의 마이너스 부분을 분리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밧데리의 충전은 엔진의 회전수가 3000RPM이상일 경우에 이루어 집니다.
저속운전의 경우에는 충전기능을 발휘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멀티인포메이션 미터는 시계등의 기억하고 있으므로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밧데리는 소모품이므로 판매점의 체크를 받은후 필요하면 교환하세요
Q
Q.S.T.S.는 어떨때 변환하는가?(야마하기종)
◎아직 사용해 본적이 없는데~~。
A
노즐에서 나오는 젯트 물의 방향을 상하방향으로 조절하여 주행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Q.S.T.S.(퀵 트림 시스템) 은 핸들부분의 시프트를 조작하는 것으로 제트노즐의 각도를 변화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주행시 나 선회 해수면의 상태등、필요에 따라 노즐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씨두의 경우 V.T.S(가변틸드 시스템) 이라는 장치가 장착된 모델도 있습니다。
주의 : 고속주행시 는 조작하지 마세요 고장 또는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Q
PWC에 정말로 선박안전검사가 필요한가??
◎이제 새롭게 구입한 PWC 인데도?
A
보트와 PWC는 같은사양、소유자는 선박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수상레져기구인 PWC는 선박안전검사를 필하여 관할구역의 관청에 등록을하고 번호판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등록을 하기위하여 최초에 하여야 하는것이 안전검사증 발급이며 이것을 위하여 관할지역 (사)수상레져안전연합회 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레져사업자용도는 1년이며 , 개인사용용도는 5년입니다.
위의 기간안에 재검사를 받아야합니다
그럼 왜 선박의 검사가 필요한것인가?
소형선박은 전복, 화재, 엔진의 고장등이 발생한경우 육상에서와 같이 그장소에서 수리가 되지않습니다。
그 때문에 해상에서의 생명이 걸리는 대형사고를 생각하여 사전검사등을 진행하며 중간검사를 하는것입니다。
Q
오버히터 경고등이 점등하면?
◎어느 시점에서 점검하면 좋은지…
A
엔진온도가 규정치 이상이면 경고음이 울리며, 경고등이 표시됩니다。
그대로 고속운전을 하게되면 엔진이 과열하여 PWC가 움직이지 않을수가 있습니다。램프가 점등되면 고속주행을 금지하고
가능한 저속으로 돌아옵니다。(최대한 가까운 정박지)
돌아오면 엔진을 정지하고 오버히터 원인을 생각하여 제트인덱크(흡수구) 와 인펠라근처 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원인을 알수없는 경우는 가까운 전문점으로 문의하세요。
코리아서커스 어드바이스
펌퍼내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펌프의 수압력이 달라집니다..이로인해 냉각수의 공급량도 달라지고요~~
더 나아가 이물질을 방치 운전을 계속하면 인펠라 제트펌프 엔진순으로 고장을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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